채권/채무/금전대차-계속적보증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
계속적보증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회사의 이사들이 근보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제가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한 것을 이유로 퇴직한 후의 위 대출금에 대해서도 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