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뢰보호원칙, 토지형질변경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
신뢰보호원칙, 토지형질변경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우량농지로 보전할 지역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이때 저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