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격피보험체의 보호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해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그 소유의...
적격피보험체의 보호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해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약관에서는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은 부적격자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