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금전대차-증여친구가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음을 확...
증여친구가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제가 증여를 원인으로 친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친구는 증여 당시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친구의 해제는 정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