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서의 고지사항A렌터카 회사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승합차 한 대는 甲이 A회사에 지입만 하여두고 실제로는 A회사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운송에 제공하였습니다. 그 승합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B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B보험회사의 해지는 정당합니까? 단 보험청약서 양식에는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해 운행되는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