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채무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
보증채무갑이 을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을이 공사도중 병에게 손해를 입혀 갑이 병에게 이로 인한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하기로 하였고, 을이 이에 대해 보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손해배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병은 을에게 위 5천만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