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금전대차-채무인수은행이 저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친구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제가 변제를 못하던 중, 다...
채무인수은행이 저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친구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제가 변제를 못하던 중, 다른 사람이 저의 공장을 받는 조건으로 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은행도 이를 승낙하였으나 그 사람이 저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어, 은행은 물상보증인인 친구가 제공한 건물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