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그 사실을 보증부탁을 받아 보증을 서준...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그 사실을 보증부탁을 받아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았고, 그 수탁보증인은 변제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사전에 채무자에게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것을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