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1997년 5월 1일,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B보험회사는 A의 교통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잘못 된 통보를 1998년 5월 1일에 했습니다. 보험수익자인 A의 처 C가 2000년 3월 1일에 B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C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