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일때의 사고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일때의 사고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