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냉장고는 청약철회 대상품목이 아니라며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의 설명이 옳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