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지급후 분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차) 급여 1,795,000 대) 국민의보예수금(건강보험) 55,930
국민의보예수금(고용보험) 7,790
잡이익(국민연금) 98,550
(출산휴가동안 납부예외 신청으로 납부안함)
갑근세예수금(소득세) 22,570
갑근세예수금(주민세) 2,250
잡이익(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1,350,000
보통예금 257,910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2월동안은 유급이구 마지막 1개월은 무급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않는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어찌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