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업체인데 외국인이 퇴사하였습니다.
외국인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외국인에게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고.
퇴직금은 근속월수에 맞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할때 세후금액에서 출국만기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해야하는데 예수금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즉,
퇴직급여 2,412,107/퇴직소득세 58,130,
퇴직주민세 5,810
퇴직보험예치금 1,278,200
보통예금 1,133,907
따라서 차대변의 금액이 안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소득세랑 주민세를 내주는 꼴이 되는거 같은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