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를 사고 금액이 200,000 원이 나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경우는 200,000원으로 결제를 해주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신용카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해 부가세 공제를 18,181원 공제받으면 돼는데(물론 공제요건을 갖춘전표이겠죠...) 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구 하면 200,000원에 부가세별도로 20,000원을 더받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부분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려고 하는데 왜그런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