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대부업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입니다.
대부업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수령하고 과세겸업일경우 부가세신고시 안분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청에 3년마다 대부업 갱신을해야 하는데 갱신을 안하려고 합니다.
1. 그러면 등록증은 없는거나 다름없는것이 되는데 등기부등본도 변경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도 변경해야 하는게 맞나요?
2. 만약에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안하고 내버려두면 회계처리상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3. 대부업등록법인 해지와 함께 대부잔액이 남아있는경우 이자회수 회계처리시 영업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과 원천징수의무 그리고 부가세신고(면세수입금액)는 어느시점에서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