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24 ~ 07.10/25 홍길동 퇴직금 1/12로 매월 100,000씩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함.(계약당시 근무일로부터 1년이었음)
2007년도 매월지급시 선급급 600,000/보통예금 600,000 (매월 100,000씩 분개함)
(07.5/24 ~ 07.10/25 누계 6개월분)
2008년도 2/29일 선급금 600,000을 퇴직급여로 대체하여 퇴직소득신고함.
퇴직급여 600,000 / 선급금 600,000
질문) 퇴직후 3~4개월 후에 상기와 같이 정리하고 퇴직신고를 하는데
지급일기준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07.9/14 ~ 08.3/31 홍길순 퇴직금 1/12로 매월90,000씩 지급하기로 계약체결함.
(계약당시 근무일로부터 1년이었음)
07.9/14 ~ 08.2/29 6개월분 선급금 540,000 / 보통예금 540,000
2008.2/29일 선급금을 퇴직급여로 대체하여 퇴직소득신고함.
2008.2/29 퇴직급여 540,000 / 선급금 540,000
질문) 퇴직금을 1/12회로 나누어 주기로 한 건에 대해서
6개월단위로 정리한다면 1년에 2번 따로따로 (지급일기준) 신고해도
문제 없는건지? 아님. 최종지급일자 총지급액을 합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