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을 하다보면 매장별로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Loss(분실)가 나오는데요,
이럴경우 제품(상품) 매출원가/제품(상품) 타계정대체 -- 정상감모의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 제품(상품) 타계정대체 -- 비정상감모의 경우
상기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질문1)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의 차이는 뭘까요?
대부분 파손,부패,도난,증발등의 원인으로 발생될텐데, 문제는 증발(분실)
에 대한 정상 or 비정상감모의 용어 정의를 알고 싶어요.
질문2) 상기와 같이 처리할경우 그 제품/상품에 들어간 직.간접재료비등
매입부가세 공제받은 내용(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3) 저는 Loss(분실)가 발생할경우 정상(할인)의 판매가격에 대해서
현금입금 / 제품매출 로 신고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