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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무-shippers usance 의 경우 수출자가 일정기간동안 외상거래를 허용한 것(일종의 외상매입거래)으로 수입자 입...

shippers usance 의 경우 수출자가 일정기간동안 외상거래를 허용한 것(일종의 외상매입거래)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질문자의 답변을보니 위에처럼 답을 해놓으신걸 봤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shippers usance로 L/C를 오픈한후(EUR 31,877.59) 2007년도에 물건을 인수했습니다. L/C결재(물품대금)는 2008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에 상품은 들어온 상태인데 분개처리는 안해도 되나요?

1.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물건 인수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수입상픔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품 **** / 외상매입금 ****
3. 수입물품 대금결제일의 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외상매입금 **** / 보통예금 ****
외환차손 ****

* 수입원재료의 취득가액 결정은 매입가격과 조건 등이 확정된 원재료의 실질적인 인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때의 환율을 적용한 매입가격을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인수일 또는 인수증 교부일 이후 원재료대금을 외화로 결제시에 실제로 수수하는 환차손익상당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문 : 2번에서 말하는 기준환율이란 수입신고필증상에 세금적용을 위해 정해놓은
기준환율인가요.. 아니면 그날의 환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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