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일반서비스 업체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미 3월분 확정신고...
일반서비스 업체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미 3월분 확정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고용/산재 모두 정직원만 신고 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고용은 정직원분만, 산재는 정직원+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수정신고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