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입주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은 각각 다르지만 대표자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도 각...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입주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은 각각 다르지만 대표자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도 각각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이 업체에서 한곳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계약서 변경 없이 두곳의 임대료 합계액을 한곳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