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큰편이라 의료기기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은 저희가 대출신청을 받아주고 할부수수료를 저희가 대납해주고, 은행에서 저희회사로 입금을 해주고 거래처에서는 할부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1. 매출시
외상매출금 110 / 상품매출 100 (OO병원)
(OO병원) 부가세예수금 10(OO병원)
2. 은행에서 입금시
보통예금 90 (00은행)
/ 외상매출금 110원 (OO병원)
지급수수료 20 (OO대출은행)
근데 문제는 할부개월이 너무 길어서 이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신청을 해서 이자가 10원이 줄어서 다시 은행에서 입금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분개가:
보통예금 10 (OO은행) / 지급수수료 10 (OO대출은행)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더존에서 거래처원장 검색해서 분개한거 보면 이자가 처음걸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