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임차보증금 개인과 거래.
법인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회사와 거래를 안한다고 하여 직원명의로 계약을 하고 직원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할경우
1.매달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는 직원급여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자는 직원이여도 실질적인 기숙사로 사용하는것으로 보고 복리후생비나 기타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법인회사는 회계처리시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작성하여제출하고 이러할경우 임대인은 따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 주택일경우 면세로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회사와거래할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