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차입 경우 분개방법.
어음을 2억5천정도 빌려왔습니다. 물론 빌려온곳은 사장님 형제분이시구요.
전혀 저희랑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음빌려온 경우는 빈번합니다.
어음 2억 5천 빌려서 2개월이내에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거든요
빌려온 어음으로는 거래처 외상매입금지급하는거구요..
제가 전에 학원강사님한테 물어보니..
어음차입시점 : 받을어음 / 단기대여금
외상대지급시점 : 외상매입금 / 받을어음
어음에대한 결제시점 : 단기대여금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면 된다하셨거든요.
근데 단기대여금계정을 써도 되는건가요?
자산의 감소가되는건가요? 대변에 단기대여금을 설정했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