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통한 온수기 설치시 영수증처리 방법.
당사는 이온수기 판매 회사인데, 이온수기 설치시에는 A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B 를 통해서 설치하고 B의 계좌로 설치수수료를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의 설치 수수료 지급건의 내부 기안 서류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개인일 경우, 판매수수료 발생시는 총금액의 4.4% 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할때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설치 수수료는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