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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일년미만자의 연차휴가관련 문의 (주5일근무의 경우) 1)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

일년미만자의 연차휴가관련 문의 (주5일근무의 경우)

1)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은
07년 11월1일 입사
07년 11월 ,12월 개근
08년 1월 유급휴가 1일 사용
이 경우에 08년 1월 역시 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2)1년간 8할 이상 근무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을 경우,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위의 08년 1월 유급휴가 사용)유급휴가는
15일에서 빼는 것인가요? 즉,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14일이 되는 것
인 지요?

3)여름휴가를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되는것인가요? 만약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명시되어 있어도 회사에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할 경우 15일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꼭 줘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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