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한 경우.
개정된 요율을 잘 모르고 저의 회계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아서 1월,2월,3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징수액을 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회사에서 2008년 1월2일로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2월분에 1월분이 소급되어 나오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신고대행업체에서 2명의 보수월액을 잘못신고하는 바람에 정산분도 생기고요.
4월 급여에서 다시 덜 징수한것을 정산해야 할것같습니다. 그러면 4월 또한 틀려질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