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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외국인 지원차량 유류비 지원기준 문의. 저희 회사는 국내기업50%, 외국기업 50%의 지분을 소유한 유한회사로서 경영 ...

외국인 지원차량 유류비 지원기준 문의.
저희 회사는 국내기업50%, 외국기업 50%의 지분을 소유한 유한회사로서 경영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임직원 10여명이 국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들에게 1인당 1대의 렌트카 (회사계약)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유류지원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유류비 전액을 지원받아 왔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에 있는 외국인들도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유류를 정산하고 있으므로 저희 회사에서도 유류비 전액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부서에서는 차량유지비의 지원한도는 20만원이며 출퇴근, 출장등의 업무용 이외 및 과도한 복리후생적 지출적 유류지원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업무를 위해 한국에 와 있는 것이므로 주말이나 퇴근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류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기업의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렌터카 유류지원에 대한 세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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