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수출면장 무상신고관련 문의.
2007년 7월 24일 수출면장을 전시회 건으로 무상 발급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요, 전시물품을 바이어가 시운전후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2008년 3월 24일 물건 부품의 전액을 수금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3/4분기 부가세 신고서에 면장이 무상신고 되어있어서 면장을(2007년 7월 24일)수정해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꾸면 매출 누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한날짜인 2008년 3월 28일에 매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