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국고보조금 분개 문의. A업체는 한국산업공단에서 클린사업장으로 시설를 투자받았습니다. 저희는 B라는 업체에 모든것을 위임했습니다. B라는 업체가 대행을 해서 보조금도 B 업체에서 받고 공장시설도 다 해주고 저희는 세금계산서만 받고 부가세만 지불했습니다. 시설비는 9,927,00원입니다. 2007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무슨계정으로 계산서를 처리하고 어떻게 분개가 이루어 지는지요? 또 감가상각도 해야되는지요, 세무조정사항은 어떻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