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회사 브랜드홍보차 골프선수와 계약한 경우 회계처리
저희 회사는 골프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아마추어 골프선수와 계약을 맺게되었는데요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계약내용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우승이나 기타사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아마추어 선수는 직원으로 등록하여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3%)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원천징수가 아닌 선수를 직원으로 신고할때에는시 선수와 직원이 함께 연습한 골프장 이용요금은 체력단련비내역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