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부동산수수료 관련 영수증 문의.
저희 회사는 법인이며, 아파트 분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로 아파트를 계약...
부동산수수료 관련 영수증 문의. 저희 회사는 법인이며, 아파트 분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송금를 하던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부동산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지않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합니다. 돈은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이럴때 영수증만으로 분개처리해도 될련지...금액이 조금 되거든요. 일반영수증은 3만원이상 못하잖아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