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방법 문의.
1.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방법
2.현금영수증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법
실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금 수령시 상대처(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받는 경우가 어려운데 실제 실무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있고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처리하면 안되는지요?
상대처(공급자)에게 꼭 사업자등록번호 등 명판을 찍어줘야하는지? 실무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