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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주민세 가산세 문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함에 있어 수정신고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

주민세 가산세 문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함에 있어 수정신고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추가액 및 주민세를 수정신고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주민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2007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한경우 기한후 신고인경우는 2008년 8월 31일까지 신고한다면 주민세 가산세 적용이 되는건지 그냥 소득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의 10%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무신고시 주민세가산세

2) 수정신고시(과소신고분 추가납부시) 가산세

소득세에 가산세가 포함되어있으므로 10%로만 주민세를 납부하면 되지 않을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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