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착오오류 신고로 과다환급세액 발생경우 회계처리 문의
법인업체입니다. 4월-6월분 확정신고를 7월 25일에 신고하면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인데 과세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신고되어 과다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세액이 많아서 매입을 체크하다 보니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더 신고된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가산세중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과다기재 가산세 1%로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당연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판단에 해석이 너무 불분명하여 질의 드리오니, 꼭 좀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