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금전대차-변제의 제공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
변제의 제공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를 믿고 등기를 하러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등기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