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종중대표 甲과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각한다는 종중의 결의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목적토지 지번이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甲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수령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는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