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유류판매회사입니다. 거래처 영업 및 유류납품을 하기위해 거래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저장탱크와 부품등을 당사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설치작업을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카드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소모품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분개는 아래와 같이 했는데 맞는지요?
소모품비 2,000,000 // 신용카드(미지급금) 2,2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