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사업장에서 직원퇴직연금을 시작해 월급지급때마다 10%로의 금액을 연금통장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든사...
사업장에서 직원퇴직연금을 시작해 월급지급때마다 10%로의 금액을 연금통장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든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하나요? 직원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회사입장에서는 현금이 지출이 되어퇴직연금에 가입되어 돈이 빠져나가는데..직원개인마다 퇴직연금가입에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좀 헷갈리네요..이런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