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경우 청구하는 시기와 실제 돈을 지급받는 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2007년 청구한게 2008년 삭감되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때 2007년 청구한 액수를 미수금으로 잡는다면(이렇게 해도 되는지 자체가 궁금합니다)
2008년 삭감된 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 지요?
실무적으로 같은 회계연도일 경우 청구한 시기에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삭감된 액수 자체를 매출로 잡아도 괜찮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매출의 경우 카드 회사 홈피에서는 세무용 자료를 지급일자
기준으로 발급해주던데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이럴 경우 귀속시기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말이죠.
또한 카드매출역시 매출일 기준이 아니라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매출처리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