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토지에 대한 양도차액.
개인사업자입니다. 2004년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개발...
토지에 대한 양도차액. 개인사업자입니다. 2004년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개발지역으로제한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없었기때문에 영업보상은 없었고 토지에 대한 양도로 양도차액은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차액을 장부에 잡아 주어야 하는지요? 토지구입 97,423,200 보상금액 202,545,000 차액105,12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