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저희는 공동사업자(개인)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관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이면에 공급자의 확인을 받으라고 되있는데요. 뒤장 아무곳에나 공급자의 확인을 받으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 대표자가 여러분인데, 법인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등록하고 공제를 받는데, 저희도 공동 대표자들의 카드번호를 모두 등록해야 공제 가능한지요?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요?
회계처리는 일반 미지급금처럼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