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인사업자간의 자금거래시 이자율.
개인사업자간의 자금거래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이자율은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는 것으...
개인사업자간의 자금거래시 이자율. 개인사업자간의 자금거래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이자율은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 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님 반대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상관 없다는, 어떤 제재도 없는다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사업자간의 거래가 법인사업자간의 거래와 동일한 조건(법정이자율이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으로 이루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