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 변경할때.
6월에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현재 기장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변경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 6월전까지 기장대리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어떤것들을 인수받아야하고 또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5월까지의 기장대리 업무는 맡기려고하는데 저희회사 기존담당자는
지출결의서작성하고 영수증이나 통장사본 부착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넘겨 주었다고 합니다.
4명정도라 직원이 매출이나매입도몇번없어서 기장대리업무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법인업체임)연20억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