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사자 환급세액 발생시 분개방법.
6월 급여를 7월10일 지급하구요,6월 소득세는 285,840(28,550)입니다....
퇴사자 환급세액 발생시 분개방법.
6월 급여를 7월10일 지급하구요,6월 소득세는 285,840(28,550)입니다.
그런데, 퇴사자 소득세가 -60,780 (-6,060)이예요
퇴사자가 없다면 8월10일 납부할때 예수금285,840(28,550)/현금314,390 하면 되는데요
이런경우 납부액이 225,060(22,490)이 되었습니다.
분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