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관련 내용 검색해보니깐, 원천세 1000원 주민세 2000원소액부징수이나 일용직관련도 동일하냐는 질문에,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질의회신문 법인 46013-343, 1997.2.1)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는데 일괄지급이면 일인당!! 한달치주민세 2000원이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그것도 규정이 정해져있나요 ? 원천세는 나와있는데 주민세라고해서는 따로 찾을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