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서식포탈사이트 비즈폼
  • 엑셀프로그램
  • 엑셀자동화
  • 엑셀데이터서식
  • 엑셀템플릿
  • 기업표준엑셀
  • 경리실무엑셀
  • 엑셀테마모음
  • 엑셀지식인
  • 엑셀상담서비스
경리실무 엑셀

경리실무Q&A

리스트

계정과목-소모품 대금을 2월 29일자로 미지급금 처리하였습니다. 소모품비 100,000 / 미지급금 100,000 ...

소모품 대금을 2월 29일자로 미지급금 처리하였습니다.

소모품비 100,000 / 미지급금 100,000

3월 31일 송금시 잘못하여 3만원을 더 송금하구 4월1일날 다시 통장으로 3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우는 07년 12월 10일날 휴대폰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12/ 10 소모품비 500,000 / 미지급금 500,000

카드 결제일은 27일이므로 08년 1월 27일

미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00,000

위와같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이미결재된 카드대금인데 직원이 휴대폰값(카드대금 500,000)을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으면 분개가 어찌 되는지요?

다른 한가지 또 여쭤봅니다.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집에서하는 부업비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 100백원 가량 됩니다. 없는 달도 있습니다 (여러명에게 지급하는 합계금액입니다. )

이런경우 잡급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외주가공비로 처리할경우 증빙자료가 송금 영수증밖에 없는데 송금명세서 제출로도 증빙이 되는지요?
답변보기
리스트
  • 비즈폼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504호 (부산디자인센터) (주)비즈폼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Tel.1588-8443 Fax.080-082-4990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