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A업체의 유료회원가입 수수료를 결제하면서,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법인카드결제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습니다."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A업체에서 법인일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도록 웹에서 출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회계처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위와 같이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없다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 교부해서 받을 경우,
어떤걸로 처리해야 하는지와, 두가지 모두를 교부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PG사를 통한 결제가 아닌 직접 업체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할경우는
는 동시교부가 가능한지와 결제한 업체는 어떤걸로 처리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