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기타 신고 및 통신비 원단위절사 문의.
저희회사는 외국계법인입니다.
모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면 계산서 발급은 하지않고 부가세 신고때 영세율 기타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1기예정때 미쳐 그 부분을 신고 못했는데 확정신고때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영세율 기타에 기재하면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그리고 통신비청구서를 보면 절사되는 원단위 금액 있잖아요.
그걸 꼭 잡이익으로 잡아야하나요?
총금액에서 부가세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면 안되나요?